5년 내외로 종전 근로시간 대비 25~75% 범위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문제와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점진적 퇴직제도란 고령근로자들이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충해 주는 제도다.
권 교수는 "조기퇴직의 억제나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은 고령계층의 고용환경이나 근로조건의 개선, 기업 차원에서 고용보장이나 정년 연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업 또는 노화에 따른 작업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점진적 퇴직 이행기간의 크기는 대개 5년 내외로 그 수준은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대략 25~75%의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근로자들이 각자의 상황이나 선호에 적합한 근로모형의 선택을 통해 고용안정과 근로주기의 실질적 연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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