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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 속도내는 재계, 삼성·현대차·SK 후속대책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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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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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와 SK㈜ 전격합병 SK그룹, 증권지분 매각검토

-2013년부터 구조개편 주도한 삼성그룹, 후계작업 관측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 모비스지분 확보 관전포인트

-원샷법·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시 인수합병·사업재편 탄력 기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주연 기자]재계가 지주회사 전환을 비롯한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개편은 오너의 지배력 강화와 그룹 체력보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 C&C가 SK(주)를 합병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SK증권 지분매각을 검토 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증권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그룹 내 타계열사에 넘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향후 2년 내 적정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SK C&C는 지난 2012년 SK네트웍스가 보유하던 SK증권 지분 10%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SK와 SK C&C의 합병으로 SK C&C가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SK증권 지분이 매물로 나오게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금융지주 외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K C&C는 SK증권 지분을 유예기간(2년)인 2017년 8월 전까지 내 전량 처분해야 한다.

SK증권 지분은 우리사주조합이 5.05%를, SK증권이 자사주로 2.53%를 각각 갖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증권 처리까지 아직 2년이나 남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증권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더. 새로운 인수자가 나서서 SK C&C 보유 주식을 사거나 SK그룹의 오너 일가 개인 대주주나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가져가는 경우다. 제3의 인수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그룹 내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군은 SK케미칼이다. SK케미칼은 SK그룹의 지주회사에 소속되지 않아 직접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있다.

구조개편을 진행중인 기업들의 추가 움직임도 관측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세 승계를 앞두고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남은 순환출자고리를 끊고 전자와 생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 구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은 2013년 9월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 부문 인수를 발표한 이후 제일모직-삼성SDI 합병(2014년 3월),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2014년 9월), 삼성SDS 상장(2014년 11월), 삼성테크윈ㆍ삼성종합화학 등 4개사 한화그룹에 매각(2014년 11월)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재계발(發) 구조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서두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정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확보를 위해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을 매각해 모비스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을 통해 일관제철소를 완성하고 포스코와의 양강체제를 구축했다.

한진그룹도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 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 '한진칼→정석기업→㈜한진'의 지배구조에서 한진칼과 정석기업을 합병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그룹과 한솔그룹은 각각 한라홀딩스와 한솔홀딩스를 출범시키며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했다.

재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원샷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법이 통과되면 구조개편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사업재편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절차적 특례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정부는 각계의견을 반영한 최종법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KDB대우증권 정대로 연구원은 "원샷법 도입 취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재편 때 규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전반적인 구조조정까지 폭 넓게 적용하면 기업 내 지배구조 개편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를 보유한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현대중공업 등은 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를 보유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이 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2014년 9월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총수있는 집단 26개)은 대부분 금융사(14개 집단, 100개)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13개 집단, 481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한다.

순환출자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현대백화점, 영풍, 한라(올해 해소), 한솔 등이다.

임상혁 전경련 홍보본부장(상무)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잇따라 합병을 단행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합병은 바람직하고 이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하지만 합병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서둘러 제정하는 게 필요하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도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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