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은행 직원의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고객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IT 사업가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돈을 돌려달라는 은행 측의 요구에도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차액 반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1000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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