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유학기제의 법제화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올해 안에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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