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소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을 19일 안내했다.
화상·수화상담서비스는 금감원의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 내방 한뒤 110콜센터의 화상(수화) 서비스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점자민원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번역을 의뢰해 민원인에게 전화로 민원접수 사실과 처리부서를 안내해 준다. 처리결과는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금감원은 시각·독서장애인을 위해 금융생활 안내서를 점자·낭독도서 등의 형식으로 발간하고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해 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중도에도 추가로 동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 기존 생명보험보다 높은 예정이율과 낮은 예정사업비 등으로 보험료가 8~30% 저렴하다. 1종(사망보장형)은 사망, 장해를 보장하고 2종(암보장형)은 암진단·입원·통원 등을 보장한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장애인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최고 4%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시에는 최고 0.2%의 금리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 단체 등에 보도자료 등 관련내용을 송부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내 보도자료를 시리즈로 계속 배포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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