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이 55%에 달하고 있어 지금까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집을 소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보유율도 2006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하락 추세다. 특히 집값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가보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매매가격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임대하는 소위 순수 전세계약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참 특이한 한국적인 관행이었는데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임에는 틀림 없다.
인터넷 정보검색으로 직접 임대차할 부동산을 검색한 후 법률적인 위험과 같은 정도에 대해서만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간단히 자문받는 식의 거래 트렌드도 상당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직거래하는 다양한 채널이 등장해 성업 중이고 수천 곳의 중개업소를 회원사로 둔 부동산중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소위 중개업소의 프랜차이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 개발 등 부동산중개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값 중개수수료의 필요성을 갈망하는 것도 보수에 걸맞는 서비스 수준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비중이 적어지면 차임연체에 따른 손쉬운 명도(인도)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명도 과정에서 최대한 분쟁을 줄이는 차원에서 원상회복 등과 같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들이 임대차계약서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 외국에서 수개월 치 차임 정도의 적은 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임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차임 연체 시에 손쉬운 인도를 위해 법원 제소전 화해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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