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일 동안 진행하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1차 협력사도 윗 거래단계에서 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위업체도 추적조사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업체들이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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