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5일(현지 시간) 김도희 승무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냈다.
대한항공의 변호인 선임은 김씨와의 재판 전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김씨는 대한항공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이렇다 할 답변을 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수차례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고 답했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을 통지했다. 이 통지는 재판 관할지에 피고인(대한항공)이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배상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송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거액의 보상금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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