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재난안전특교세를 재해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해양 분야의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한다. 민간의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해 안전산업을 활성화 하고,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보수에는 민자를 활용해 재정투자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2신고시스템 및 기동순찰대 보강 등 범죄 초기대응 능력을 키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긴급생계비, 간병비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지속 지원한다.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도 제고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하도록 인센티브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해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출을 절감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한편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특별교부세는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국가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전·사후 배분실적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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