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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땅콩회항' 항공사에 과징금 18억…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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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특별위원회,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항공사 경영진 부당지시로 규정 위반 시 과징금 3배
-승객이 위계·위력 등으로 업무 방해시 5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칼피아'논란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줄이고 외국인감독관도 채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항공사에 현행 과징금의 3배인 18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내에서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게도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항공조직과 인력,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항공사에 매기는 과징금을 현행(6억원)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했다면 과징금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승객이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항공사 임원에 대한 근무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항공법 위반자는 2년 동안 임원 근무가 불가능한데,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위반을 추가하고 근무제한도 5년으로 늘린다. 항공사의 운항·정비 등 안전 분야 임원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기준을 국토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 비 전문가 오너 일가의 임원 선임으로 항공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상 의무보고대상에 회항과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도 추가한다.
또 일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칼피아' 논란이 일었던 만큼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비중이 현재 88%인데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떨어뜨린다. 감독관 지원 자격을 국제 기준에 맞춰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해 운항·정비·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풀을 10% 안팎으로 늘리고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한다.

감독관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한 감독은 일정 기간 맡을 수 없고 감독 대상 항공사도 매년 바꿔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중요 사안은 2명이 합동 점검토록 하고 감독관 채용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됐다.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하고 사외이사에 안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안전 관련 운송 사업은 정부가 방기할 수 없는 부분이나 경영권 간섭과 소송으로 갈 부분이 있어 간접적인 통제 수단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최종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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