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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 시행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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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업인 유진로봇, (주)한화와 함께 초견로봇을 개발해 전방GOP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내 방산기업인 유진로봇, (주)한화와 함께 초견로봇을 개발해 전방GOP에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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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민ㆍ군기술협력 개발사업의 추진절차인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공동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공동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소요결정→사전 협의 및 공동기획→시행계획안 제출→시행계획 확정→제안요청서 공고→연구기관 선정 및 개발→시험평가→표준화'로 이어지는 민ㆍ군기술협력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시험평가 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울 때는 국방부의연구개발 예산에 시험평가 비용을 반영해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 지침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을 공동기획할 때 군 소요가 결정된 품목 중 민ㆍ군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며 "과제발굴 및 선정 등 사업 공동기획 때 관계부처와 공동기획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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