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일동제약이 마스크팩 '고유에 앱솔루트 리프팅 앰플마스크'의 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같은 문구가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이 주름개선 (효과)로 등록했지만, 1회 사용으로 팔자주름이 개선된다는 표현은 식약처 등록 내용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진피속 탄력 개선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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