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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마스크팩 '고유에' 광고 2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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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동제약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놓은 마스크팩 '고유에'의 광고영업이 2달간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일동제약이 마스크팩 '고유에 앱솔루트 리프팅 앰플마스크'의 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동제약은 고유에 팩에 대해 "얼굴을 팽팽하게 잡아 올려주어 1회 사용으로도 팔자주름과 눈가, 입가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갖는다", "입꼬리 처짐 개선(입가 리프팅)", "진피 속 탄력 개선" 등의 문구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월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문구가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이 주름개선 (효과)로 등록했지만, 1회 사용으로 팔자주름이 개선된다는 표현은 식약처 등록 내용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진피속 탄력 개선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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