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CCTV 장면을 유무선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허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넣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인권침해 시비를 줄일 대안을 넣어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여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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