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직원들의 금품 수수 관련 제한사항을 추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정부 기관 중 직무 관련 강의에 대가 수수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 직원이 받지 못하는 금품 등 대가의 정의에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선물, 향응, 교통·숙박을 비롯한 편의 제공 등만 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공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이자 청렴선도기관으로서 김영란법을 준용해 행동강령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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