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해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돼 왔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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