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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시작…판사 출신 변호인단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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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집행유예' 받아내기 전략 집중할 듯…항로변경죄 해석 여전히 쟁점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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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 항소심 심리를 시작한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항로변경죄'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넓게 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역시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로변경죄'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부가 '항로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실형이 선고됐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릴 당시 비행기가 상공에 있지는 않았지만 문이 닫히고 탑승 게이트를 떠난 만큼 '운항 중'에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미 운항을 시작한 비행기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행위로 되돌려진 만큼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1심은 '항로'의 범위를 공로(空路)뿐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운항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은 회항을 항로변경죄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불과 17m가량 움직였다 출발점으로 되돌아왔고 이후 정상 이륙해 운항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치열한 법정 공방에도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한 조 전 부사장 측은 전관 변호사를 대거 영입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 변호사(연수원 18기)를 포함,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광장 한양석 변호사(연수원 17기) 등을 영입해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렸다.

변호인단은 항로변경 혐의와 함께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칠 전망이다.

지난 2월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조 전 부사장도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퍼붓는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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