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112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2014년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보다 75% 줄었다.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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