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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종합·현장검사 축소…상시감시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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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계열 저축銀 허위광고·불법 채권추심 등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저축은행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가 폐지되고 상시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고금리대출과 수수료 부당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개선될 예정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5년 중소서민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타 금융권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금융사고가 많아 현안 위주의 부분 검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장검사를 축소하고 검사요구자료를 간소화하는 한편 서면검사를 확대한다. 단 중대한 위법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종합·현장검사를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취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 전체 차원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다. 또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상징후 기능을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금리운영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금리대출, 수수료 부당수취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금융거래 관행도 개선된다. 신 금융상품, 할부금융, 신용카드 등 불신규 취급업무와 대출채권 매매 등 불완전판매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검사국장이 참가하는 미팅 등 소통채널을 단계·기능별로 다양화한다. 이밖에 내부통제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 저축은행에는 검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무차별적 고금리 수취에 따른 비판여론이 높고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한 과당경쟁을 위험요인으로 판단했다"며 "주기적인 민원발생원인을 분석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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