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좌입금 알림 문자서비스를 확인한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미리 마련해 둔 또 다른 은행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차피 나쁜 놈(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가는 돈이라서 가로채도 괜찮으리라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이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한 통장에서 1140만원을 빼돌린 2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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