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조 전 부사장 측은 양형참작을 위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항로변경 혐의를 벗기 위한 법리적인 해석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부사장측은 앞서 항소이유서에서도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이 1심에서 항공기가 공항시설 내 지상을 이동했으므로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또 항공기가 17미터 움직였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온 뒤 정상적으로 이륙한 점을 들어 항로가 변경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시켰는지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변호인측은 당시 상황을 전달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행사를 기장에 대한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장이 조 전 부사장의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단에는 '부사장이 내리라고 하면 회사 분위기 상 거부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는 대한항공 기장의 발언이 주효했다.
법리에 대한 공방과 달리 양형참작을 위한 조 전 부사장의 '저자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사죄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쌍둥이 아이를 둔 어머니인 점 등을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김상환 판사가 맡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