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만 낼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일반ㆍ민자 고속도로는 요금체계가 달라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들어서고 나설 때마다 정산을 따로 해야 했다.
이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로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최종 출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행료를 받아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이번 협약에 체결한 민자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중인 6곳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중인 노선 3곳이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은 4차례 차를 세워 표를 받고 요금을 정산해야 했다. 무정차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표를 뽑아 광주요금소에서 낼 때까지 따로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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