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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세월호 1주기 앞두고 교육안전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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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 초·중·고교에서 교육안전 기본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3년 주기로 교육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또 학생들이 학급과 학교별 토론회를 진행해 직접 '서울학생 전인권헌장(결의문)'을 작성,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우리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교육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취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육안전 기본조례'는 다음달 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는 교육안전의 범위,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이 안전사고 예방과 실습, 체험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교육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3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교육안전 종합계획은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수립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학교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평가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서울소방 재난본부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안전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학생 차원에서 교육안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4월 한달간 서울 전체 초·중·고에서는 학급·학교 차원의 대토론회를 진행토록 했다. 토론은 '학생의 권리인 교육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생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회장들이 모여 '서울학생 안전인권헌장(결의문)'을 채택한다.

아울러 '다함께 실천하기' 안전교육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서비스를 시작해 학내에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 밖에서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확대해 체험시설의 재난체험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수영실기교육을 통한 수상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제도적 체계와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안전문화 확산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관심과 대처능력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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