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씨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혹은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라며 "소모적인 논쟁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달라"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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