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북 군위에 사는 이모(60)씨 등 실화자 경찰에 덜미…불 난 주원인 쓰레기태우기(5건), 입산자실수 따른 불(1건), 산림보호법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8일 하루 동안 18건의 산불이 났으며 이 중 경북 군위에 사는 이모(60)씨 등 실화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산불이 일어난 주원인은 쓰레기 태우기(5건), 입산자의 실수에 따른 불(1건)이었다.
산림보호법엔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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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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