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7일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이 위원회와 위원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 및 예산을 축소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기구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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