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사법공조로 다단계식 도박 조직 검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중국 920여개 매장에서 20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중국 공안국과 한국 검찰의 사법공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중국 검찰과 수사 공조로 중국에 도박조직을 결성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 총책 A씨를 구속기소하고, 최상위급 조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본사-부본사-총판-매장까지 중국 등지에서 920여개 지점을 운영하며 총 판돈 2000억원대의 '바둑이', '포커'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다단계'식으로 운영됐다. '2080'은 중국 도박 참가자가 각지 매장을 찾아 현금을 내고 사이버 머니를 받아 도박을 하도록 했고, 판돈의 10%가량이 총판과 매장, 본사, 부본사 등으로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수익은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상호주의에 의해 향후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범죄의 국제화 경향으로 특히 한국과 중국의 범죄는 국경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주요 사건 수사 및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중국 수사당국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