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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조달러 처벌 제동? 법조항 '위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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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법정형 검찰 기소재량 맡겨 헌법 기본원리 훼손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국내로 들여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적용 법조항의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동품중개업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9~10월 위조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800장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처가 현대그룹 계열사 회장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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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정부 조직의 거액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고 속이고, 중국 황실의 보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위조지폐가 유통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수입된 위조달러가 실제 대량으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헌’ 가능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 가중함으로써 법정형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사형을 추가하고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5배나 가중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헌 여부 내지는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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