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155원이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작된 10월에는 3만9956원으로 내려갔고, 6개월째인 3월 1∼22일에는 3만6702원까지 떨어졌다. 법 시행 6개월만에 8453원의 휴대전화 가입요금 절감 효과가 난 것이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2년 약정시 실납부액 기준)을 보면 중저가 요금제 비율이 늘어난 반면 고가요금제는 뚝 떨어졌다. 저가요금제인 3만원대 이하는 2014년 7∼9월 평균은 49%였다 올해 3월 1∼22일에는 59.5%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중가요금제인 4만∼5만원대도 같은 기간 17.1%→30.5%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6만원대 이상인 고가요금제의 경우 33.9%에서 10.1%로 20%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반등해 12월에는 6만570명(103.8%)으로 이전 수준을 오히려 넘어섰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6만7522명(115.7%), 5만8876명(100.9%)을 보이다 이달 1∼22일에는 일평균 5만3992명(92.5%)을 나타냈다.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와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번호이동은 줄어든 대신, 기기변경은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 전후 6개월 간 번호이동은 38.9%→29.2%로 비중이 줄었으나 기기변경은 26.2%→34.8%로 늘어났다.
신규가입 비중은 34.8%에서 36%로 큰 변동은 없었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도 2014년 1∼9월 일평균 2만1972건이었지만 6개월이 지난 3월 1∼22일에는 8831건으로 가입비중은 37.6%에서 16.4%로 낮아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