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7일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 관련 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박모(69)씨와 전무 박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군과 군수업체 사이에서 무기중개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 책임에 상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국가적인 사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많이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하던 신모 중령을 통해 공격헬기의 무장(공대지 유도탄·로켓·기관총), 엔진,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등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수해 보잉사에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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