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수령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 회수 역시 국세환급 찾기 코너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이곳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