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승차거부·요금흥정 일삼은 택시기사, 면허취소로 9000만원 날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불법 영업 택시기사, 전국 최초로 택시사업자 면허 취소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승차거부·요금흥정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개인택시 기사에게 '면허 취소'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불법 행위로 택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 청구를 일삼다 9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로 사당역 인근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시내로 이동하자는 승객을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이나 인덕원 등지로 향하는 장거리 승객을 '골라' 받았다. 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과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았다.

시는 A씨에게 9차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여차례에 걸친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내렸다. 매년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2년마다 합산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는 결국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시는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7000만원 내외)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해 9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관련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기간에 대해 하루 택시 1대 당 2점 등의 벌점을 매긴다. 2년 합산 3000점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아울러 택시 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 안내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