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은 9억원 이하 주택·6개월 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등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은행권 최저 금리(연 2.6%대)를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과 신청방법, 혜택 등 집중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대출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대출을 받고 있는 거래은행에 방문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환 절차가 진행된다. 본인 확인과 소득 증명 등의 용도로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필요한 구비서류의 종류가 많아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24일부터 시작된 안심전환대출 전환 신청은 첫날 소진액이 3조3036억원에 이르는 등 대출 보유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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