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같은 날, 오전 9~10시에 몰아서 주총을 여는 '수퍼 주총데이'는 지배주주와 경영진 뜻대로 주총을 치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주주 권리 보호나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런 주총 쏠림 현상이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당국이 더 고민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등 법적 제약을 완화하거나 상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주총일정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자투표제가 그것이다. 주주들이 주총장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시스템을 통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이 저조하다. 기업들이 주주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식회사 체제 근본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배척하고 주주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업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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