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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뉴스]4월 교통범칙금 2배 인상 '괴담'…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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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1) '과연 정말로'라는 뜻의 순우리말 (2) 춘장을 볶은 중국풍 소스. 짜장뉴스는 각종 인터넷 이슈의 막전막후를 짜장면처럼 맛있게 비벼 내놓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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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교통위반 벌과금이 인상됩니다. 신호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주정차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12일 오후 느닷없이 날아든 소식에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오른다니, 그것도 두 배나 뛴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함께 소식을 접한 주변에서는 다짜고짜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봐도 교통 관련 범칙금이 올해 4월부터 오른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기에 포털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 검색에 돌입했습니다.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관련 글들을 보니 범칙금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르는구나' 생각하던 찰나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세금 '괴담'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작년에도 이 같은 해프닝이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인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한번의 '괴담'이 나온거죠. 정확히 말하면 범칙금·과태료 '인상'이 아닌 적용범위 '확대'가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아시아경제 DB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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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주정차위반을 하면 일반 도로에서 한 것 보다 2배 가중처벌 됩니다. 말 그대로 '보호구역'이기 때문이죠.

그 보호구역을 기존 어린이에서 노인과 장애인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2010년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규를 위반하다 걸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제도가 올해 4월부터는 노인과 장애인 구역에서도 실시되는 겁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돼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내는 것이고 '범칙금'은 금액에 더해 벌점이 부과되는 겁니다. 돈과 벌점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된다는 잘못된 사실이 퍼져나간 걸까요. 인터넷 상에 떠도는 글과 함께 게시된 자료에 그 답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된 자료는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공식 발표한 내용이 맞습니다. 벌과금이 두 배로 오른다는 글과 경찰청 공식자료가 같이 인용됐기 때문에 당연히 신빙성이 있어보입니다. 언뜻 보면 마치 금액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범칙금·과태료 기준.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이 발표한 범칙금·과태료 기준.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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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올해 초 발표한 자료는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일반도로와 보호구역 벌과금 모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하며, 둘의 금액을 비교해 놓은 것일 뿐이죠. 자료에도 일반도로와 특별구역이 구분돼 있지만 미처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금액만 본다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경찰청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퍼져나가고 있는 '인상 괴담'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범칙금이 서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은 알지만 무턱대고 퍼져나가는 소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범칙금 인상 소식에 화들짝 놀란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사실상의 증세'가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담뱃값이 올해 1월1일부터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아우성이 이어졌죠. 그 여파가 가라앉기 전에 연말정산이 또 한번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등골 브레이커',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호갱'이라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정책을 통해 엿보이는 세수 확보 전략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며 불신은 한층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범칙금 인상' 내용을 다룬 블로그. 사진=온라인 캡처

'교통범칙금 인상' 내용을 다룬 블로그. 사진=온라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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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유독 많이 터져나오는 세금 관련 괴담을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혼동한 국민의 섣부른 행동'으로 치부하기엔 어쩐지 씁쓸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다시 '괴담'의 주인공이 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가중처벌 정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각 626곳과 35곳. 총 661곳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만5444곳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죠.

해당 구역 근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직은 사고 빈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차츰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우려하는 것처럼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벌과금 인상과 상관없이 해당 구역에서는 조금 더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준금리가 1%대로 조정되며 사상 최저 금리시대에 접어든 지금,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 한푼 한푼이 아쉬운 때라는 걸 기억하는 것도 '조심운전·안전운전'의 때 아닌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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