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의무화 등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법안의 핵심 사항은 그대로 두고, 입법 반대 의원들이 제기한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 문제, CCTV 열람권 절차 문제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그 안을 기초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개정안이 부결됐긴 했지만 관계 기관과 단체의 의견도 듣고 여야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이 중심이 된다"면서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보호 문제, 열람 절차 등에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법 조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2월 국회에서 CCTV 설치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CCTV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개인도 부담을 해야 한다"며 "그 비율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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