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참 바쁜 마감시간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우리도 가능한 거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기자의 신랑이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린 고정금리에,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대상이 아니다"고 답하니 펄쩍 뜁니다.
하지만 갈아탄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는 24일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 변동금리이거나 일시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라면 연 2.8% 내외 수준의 고정금리·분할 상환 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 평균금리가 연 3.59%임을 감안하면 0.8%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겁니다. 만약 2억원을 대출받았다면 기존 59만8000원을 냈던 월 이자가 46만6000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달에 13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여기에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소득세법상 이자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이 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해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갈아타기를 한다면 올해 받았던 소득공제 폭탄을 내년엔 피해갈 수 있을지도요.
이래 저래 참 착한 대출이죠? 분명 이 상품으로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많겠지만 모든 대출자가 갈아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 해당됩니다. 이자만 내는 대출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시상환 대출과 거치기간 1년이 넘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가운데 거치중인 대출이 전환 대상에 속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도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신규대출자는 물론 원금을 상환 중인 고정금리 대출자나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의 대출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상품은 24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16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고정금리 이자는 국고채 금리 등을 고려해 출시 직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고정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등을 고려해 매달 조정하기 때문이죠. 단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게 금융위 설명이니 그리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전환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자만 냈던 대출자라면 가계 살림에 맞는 원금 상환 수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 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5년마다 조정하거나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는 5년 후에는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뺀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즉 5년간 2.8%를 유지하다가 5년 후 현 시세에 맞춰 변동 시킬지, 30년동안 2.8%의 금리를 낼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낫냐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중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5년 고정금리가 나을지, 30년 고정금리가 나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번 달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처럼 정부의 말만 믿고 고정금리로 갈아탔다가 쓰린 속을 달래야 할 수 있으니 잘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죠. 지금은 착한 상품이라고 하는 안심전환대출자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면 정부를 탓하게 될지도요!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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