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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특별수사팀 꾸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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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김씨에게 살인미수, 외교 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선 경찰 발표에서 언급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 배후수사를 통해 국보법 위반에 대한 용의점이 포착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의 허가를 맡아 7차례 북한을 오고간 것을 주목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역시 앞선 브리핑에서 "김씨가 한 토론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맡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단순 폭력 사건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니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특별수사팀의 팀장은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고, 수사지휘수사반과 수사지원반을 밑에 두는 구조다. 수사지휘수사반장은 전날부터 수사지휘를 했던 공안1부장(부장검사 백재명), 수사지원반장에는 공공형사수사부장(부장검사 이문한)이 맡는다. 수사팀 규모는 30~40여명이 될 전망이다.

앞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는 오전 7시34분께 재야 문화운동가ㆍ독도지킴이로 알려진 김씨에게 24㎝가량 길이의 식칼로 얼굴 오른쪽 부위를 찔렸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본부를 구성해 김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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