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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최저임금 인상 공감…공무원연금개혁 5월완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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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최저임금 인상 공감…공무원연금개혁 5월완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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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첫 고위 당정청 회의
-당정청, 최저임금 인상 기존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만 인상에 대해 당정청 한목소리 내기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위 종료인 5월2일까지 완료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위가 종료되는 5월2일까지 입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4월 최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6일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 외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결정은 기존에 시행해온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앞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되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특위가 안료되는 5월2일까지 입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5월2일까지 가동해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혁안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4월에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번 부결된 영유아 보육법은 당 특위 중심으로 다음주라도 개정안을 다시 내서 일단 절차를 밟고, 4월 정기국회 안에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의 공감 있음을 보고 했고 정부도 공감 했다"고 설명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점검하고 사건 배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한미 동맹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당정청이 노력하고, 이번 사건 종북 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나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공감했다"며 "이와 함께 주한 외국 공관에 대한 경호 같은데도 신경 쓰겠다는 말씀 있었다"고 했다.

3월에 계획하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측에서 3월에 노사정 대타협이 노사정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강력히 희망하고, 저희도 동감한다"며 "그렇게 되면 노사정위원회 타협된 여러가지 안들이 입법과 예산으로 저희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해 "오늘 김영란법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돼선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 밖에 당정청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배상과 인양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세월호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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