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의 회계와 교비회계 등은 각각 독립돼 있다"며 "감사위원은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법인 외부에서 데려오려면 해당 기관에 위촉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어 "조 회장이 인하대와 생협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인식한 게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불법 감사와 전횡을 했다"며 "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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