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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종철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요청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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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고 박종철씨의 친형 박종부(58)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재판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일부만 공개 받았다.
박씨는 공소장을 비롯한 고문경찰관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열람·등사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원에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같은 달 26일 2차로 자료공개를 신청한 상황이다. 2차 신청에서는 1차 신청에서 받은 증거목록에 일체를 신청했다가 2차 신청에서는 자료목록을 특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2차 신청에도 수사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일부만을 추가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일반사건과 같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며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일자 검찰이 박 후보자를 감싸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 의원은 "박 대법관 후보자가 검찰 몫이라서 두려운가"라면서 "수사기록 공개 없이 청문회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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