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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총학, ‘사학법 위반’ 조양호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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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협 회계감사 및 재단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비판…“대한항공 감사팀 동원 불법감사 ”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학생회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인하대 및 대학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회계감사를 벌였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의 회계와 교비회계 등은 각각 독립돼 있다”며 “감사위원은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고 법인 외부에서 데려오려면 해당 기관에 위촉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그러나 조 이사장이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해 6~7월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인해대와 생협 회계를 감사했다”며 “아울러 사립학교법상 외부감사는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교육청의 감독, 관리하에 진행하도록 돼 있으나 이 규정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하대와도 독립법인인 생협을 대한항공이 감사를 했다는 것에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학교법인이 생협의 임대와 주차 수익을 노리고 불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총학은 “조 회장이 인하대와 생협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인식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이사회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삼았다.
총학은 “지난 1월부터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청구했으나 재단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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