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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류월드'사업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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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한류월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제회의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숙박, 판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이 들어선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관광특구로 간주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축물 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완화된다.

도는 한류월드와 킨텍스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국제회의산업 이른바 MICE 복합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MICE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류월드지구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 지정 효과와 동일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영업시간 규제 제외 ▲호텔사업자의 공개공지를 활용한 외국인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자동차의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가 추진하는 한류월드 개발 사업은 '한류문화 콘텐츠의 생산ㆍ유통ㆍ소비가 이뤄지는 관광문화단지'로 경기 서북부 한류관광문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한류월드 사업지구 내에 한류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해 국제회의는 물론 숙박, 쇼핑, 문화 체험 등을 연계한 관광으로 경기 서북부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은 "그동안 조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세일즈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고양시와 협조해 한류월드 지구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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