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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공짜장착에 200만원 결제했더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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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는 수도권 거주…소비자원,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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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약속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식 통화권 지급’ 상술이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해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상술이 74건(35.6%)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상술이 29건(13.9%)을 기록했다.
결제된 블랙박스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결제금액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상술은 22건(10.6%)으로 나타났다.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피해를 본 소비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121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부권’ 50건(20.5%), ‘영남권’ 46건(18.9%), ‘호남권’ 27건(11.0%)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 상담 244건 중 결제금액이 확인된 196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건(4.6%)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유인한 ‘전화권유 판매’ 80건(32.8%), ‘노상판매’ 21건(8.6%)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거부, 방문판매업 미신고 등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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