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종룡 후보자가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 밝혔다.
임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소지 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내정자는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이듬해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