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나왔다. 재심 청구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로 3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받게 된다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