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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피소(被訴)액 95% 급증‥소송건수는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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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피소(被訴)액 95% 급증‥소송건수는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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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분쟁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소송건수는 27% 증가했고, 연간 소송건수 증가폭은 57% 이상 늘었다. 증권사가 원고가 된 소송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소송금액 역시 95%이상 증가했다. 선물회사는 소송 건수는 증권사 대비 적었지만 개별 소송금액은 5배 가까이 증가했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2개 증권사가 공시한 소송건수는 지난해 3분기까지 461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353건이던 소송건수는 2013년 395건을 기록했고,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66건 증가했다. 소송 취하와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수 등을 감안하면 연간 증가폭은 최근 3년간 57.1% 늘었다.
전체 소송 중 투자자가 증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265건이던 소송건수는 2013년 말 287건, 2014년 3분기까지 339건을 기록했다. 증권사가 원고로 나선 경우를 제외하면 연간 증가폭은 지난 3년간 2.3배 이상 높아졌다. 계류된 사건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사용자책임소송이 주를 이뤘다. 증권사가 영업사원을 통해 특정상품을 판매,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발생한 사건이다.

소송건수가 늘어난 만큼 소송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2012년 말 1조187억원이었던 전체 소송금액은 2013년 3분기까지 1조7625억원으로 높아졌다. 증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7047억원에서 1조3807억원을 기록해 95.9% 폭증했다. 증권사별 소송금액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59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이치증권이 1915억원, 하나대투증권이 11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선물회사의 소송건수는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피소금액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2년 7건이건 전체 소송건수는 2013년 9건, 2014년 3분기까지 6건을 기록했다. 순수 피소건수는 2012년 5건에서 2013년 7건으로 늘었지만 2014년 3분기까지 4건이었다. 같은 기간 선물회사의 소송금액은 26억원에서 5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피소 소송금액은 10억원에서 49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지난해 잇따른 증권관련 사태로 인해 소송건수가 증가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상품에 가입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개별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에 나선 투자자의 상당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분쟁중 소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전체 443건의 사건 중 소송중인 사건은 17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이 17건이라는 의미다. 62개 증권사가 공시한 전체 소송건수가 461건임을 감안하면 분쟁사건 대부분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컴플라이언스팀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별도의 증권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설립해 당사자간 분쟁해결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조정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자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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