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금품수수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내용과,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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