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3일 논란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자 마자 여야가 재논의 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과잉입법 금지, 양심·언론의 자유 등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 겸허한 목소리로 듣고 보완 필요하다면 하겠다"면서 "법사위, 정무위,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아직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아 있으니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위헌성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각계에서도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또한 성명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에 규율할 경우 언론 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면서 "김영란법이 공직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도 1년 반의 유예기간에 위헌적 과잉 입법 요소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