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에 친서 보내 조속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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