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사위원 "추가 논의 필요"…임시국회 법안처리 막판 복병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다. CCTV 설치가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과 영유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폭력 발생하면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군대 내무반에도 해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권 강조하던 야당 의원들이 왜 이 법에 반대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2소위에 회부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적영역 침해라는 논란 있으나 어린이집원장들은 예방효과 있다고 환영한다"면서 "학대가 있어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아이를 못 돌볼 경우를 대비한 설치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또한 "CCTV 설치는 동의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잉입법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빼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이지만 외국 입법 사례는 홍콩과 중국뿐"이라며 "CCTV 설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단견"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는 이날 처리가 예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도 오후로 미뤘다. 체계·자구심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원들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화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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